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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7. ~ 2023. 9.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2-6334 | 팩스번호 : 044-202-6034 | yneos2@korea.kr | 조회수 : 8,94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89호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토, 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23.10.19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yneos2@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