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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8. ~ 2023. 9.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39 | 팩스번호 : 044-201-5584 | kch4321@molit.go.kr | 조회수 : 12,39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6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경형에 대한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안 별표 1)

 

ㅇ 특수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경형을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초소형 특수자동차 신설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 반영 및 새로운 시장창출 도모

 

나. 규모별 세부기준 개선

 

ㅇ 경형(일반형)에 대한 전기 출력기준을 80킬로와트 미만으로 함

 

ㅇ 승합자동차 소형은 3.6미터 초과 6미터 이하, 중형은 23인 이하, 길이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로, 대형은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로 개선

 

ㅇ 이륜자동차 소형과 중형 구분을 125cc로 조정하여 도로교통법과의 조화 도모

 

다. 동력원별 세부기준 신설

 

ㅇ 전기, 수소연료차 등 점차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 시대에 대비하여 전기, 수소전기, 태양광 등 동력원별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무공해 자동차 개발을 촉진

 

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등 정비

 

ㅇ 유형별 세부기준 중 승합자동차 특수형에서 ‘캠핑’을 제외, ‘휠체어 고정장치’를 추가하고, 이륜자동차 기타형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는 삭제하며, ‘특수용도형’을 ‘특수형’으로 하는 등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전화(☎) 044-201-3839 /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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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