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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9. ~ 2023. 9. 18. 마감
  •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7326 | suky@korea.kr | 조회수 : 7,283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3-348호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근거 명확화(안 제1조의2)

 

1) 결핵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 등을 위하여 시스템 간의 연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결핵예방법」이 일부개정됨(법률 제1944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

 

2) 이에 따라, 위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적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목록 및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나. 법률과 부합하도록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및 일몰 해제(제15조 삭제)

 

그간 미반영된 법률개정사항을 영 14조에 반영함으로써 법률과 부합하도록 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제검토 결과(2020년) 재검토하더라도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적은 사안에 대해 일몰 해제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suky@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