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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9. ~ 2023. 9.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화번호 : 044-201-2480 | 팩스번호 : 044-868-9172 | hsrang00@korea.kr | 조회수 : 6,87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05호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자 무병화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근거*가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때 마련하고, 버섯산업기사를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자산업법 제19119호 '23.12.27. 개정, '23.12.28 시행(일부조항 '24.6.28)

 

 

2. 주요내용

 

가.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자격증 추가(안 제12조제4의5호)

 

2019년 국가기술자격에 버섯산업기사가 개설되었고, 2021년 적극행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법령개정 전까지 종자관리사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규정에 추가할 필요

 

나.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실시(안 제12조의2)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2년마다 6시간의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관련 조항 신설

 

다. 종자의 무병화인증 대상 종자 범위 규정(안 제12조의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로 규정

 

라. 종자업·육묘업 등록 기준 개선(안 제15조 별표5, 제15조의2 별표5의 2)

 

버섯 종자업 등록의 경우 성형된 종균을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 한해 장비기준을 면제(별표5 개정)하고, 육묘업 등록 대상인 채소·화훼작물의 경우 육묘 시기, 재배지의 기후적 여건 등에 따라 난방기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고, 파와 양파는 대부분 노지(露地)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상황임에 따라 현재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으로 개정(별표5의2 개정)

 

마. 행정업무 권한의 위임·위탁 추가(안 제18조)

 

1) 산림청장에게 종자의 수입신고 수리 권한을 추가하고 일부 인용하는 조항 수정(안 제18조제1항)

 

2) 국립종자원장에게 종자의 수입신고 수리,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등 업무 권한을 추가하고 일부 인용하는 조항 수정(안 제18조제2항)

 

3) 무병화인증지정기관에 인증업무와 수수료 징수 권한을 위탁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18조제6항)

 

바.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화(안 제20조 별표6)

 

종자산업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각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6을 법에 맞춰 현행화(별표 6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첨단기자재종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전자우편 : hsrang00@korea.kr

 

- 팩스 : 044-868-91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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