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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0. ~ 2023. 8. 24. 마감
  • 외교부 ( 연구행정과 )   전화번호 : 02-3497-7764 | 팩스번호 : 02-571-1032 | ifans@mofa.go.kr | 조회수 : 8,527회  

⊙외교부공고제2023-140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외교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부를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전략지역연구부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개편하고, 연구부의 산하에 연구분야의 기능에 맞는 연구센터를 배치하여, 연구부와 연구센터간 유기적인 연계를 확대하고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 전자우편 : ifans@mofa.go.kr

 

- 팩스 : 02-571-10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전화 02-3497-7764, 팩스 02-571-1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