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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1. ~ 2023. 9.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2-6452 | 팩스번호 : 044-202-6037 | wsh7532@korea.kr | 조회수 : 8,20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81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정보보호 공시 내용 검증 방법 및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보보호 공시 내용 취소 등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규칙으로 상향입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시 내용 검증 방법 및 절차(안 제3조의2, 신설)

 

1) 법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정보보호 공시 내용 검증 대상 및 면제, 검증 방법, 검증 절차, 수정 요청,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을 규정함

 

나. 사전점검기관 등록 및 관리(안 제3조의3, 신설)

 

1) 정보보호공시자는 사전점검기관으로부터 공시 내용에 대한 사전 점검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기업에게 공시 내용 검증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점검기관의 등록 요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정보보호 공시 이행 취소(안 제3조의4, 신설)

 

1) 공시 내용 검증 절차 중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등 공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3조의5, 신설)

 

1) 정보보호공시의무자 해당여부, 공시 내용 검증 및 절차 등 공시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

 

ㅇ 전화 : 044-202-6452 / 044-202-6453, FAX : 044-202-6037

 

ㅇ 전자우편 : wsh7532@korea.kr / eulkyu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전화 : 044- 202-6452 또는 64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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