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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0. ~ 2023. 9. 7.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jy0505@korea.kr | 조회수 : 9,16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9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한편,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벤처모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추가함.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만,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부분만큼만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y05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y0505@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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