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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0. ~ 2023. 9. 19.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협력과 )   전화번호 : 044-215-4451 | 팩스번호 : 044-215-8078 | kwon7125@korea.kr | 조회수 : 6,70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8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특혜대우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인‘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를 종래 관세청 고시에서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효력의 확실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협력과, 전화 044-215-445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kwon712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전자우편 : kwon7125@korea.kr

 

- 팩스 : 044-215-807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전화 044-215-4451,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