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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0. ~ 2023. 9.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5-5386 | 팩스번호 : 044-205-8908 | four0730@korea.kr | 조회수 : 8,75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41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하여「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213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안 제3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공급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나.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안 제7조)

 

1) 시·도지사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공급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함

 

다.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지정 등(안 제11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할 때는 미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당 물류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공모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안 제21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기준을 정할 때에는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수요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

 

마.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사 등(안 제22조)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때에는 그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재물조사요원으로 지정함

 

바. 특별재물조사(안 제23조)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재물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조사 기준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안 제32조)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대상으로 지정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함

 

아. 동원명령서(안 제35조)

 

시·도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자원을 동원명령 할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동원명령서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재난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four0730@korea.kr

 

- 팩스 : (044) 205 - 890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전화 (044) 205 - 5386, 5272, 팩스 (044) 205 - 8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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