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8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장애물 제거 여부를 검토하여 존치장애물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9373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존치장애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안 제8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전자우편 : wany@korea.kr
- 팩스 : 044-201-563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전화 044-201-4354, 팩스 044-201-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