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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1. ~ 2023. 9. 20.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인력과 )   전화번호 : 042-481-5187 | 팩스번호 : 042-472-3421 | syleenet@korea.kr | 조회수 : 7,227회  

⊙특허청공고제2023-212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특허청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발명교육센터등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5항)’의 시행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지도교사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발명교육을 위한 직무연수의 실시 및 이수, 지방자치단체 장의 발명교육센터 지원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의 운영 등(안 제9조, 제9조의2)

 

1) 교육감은 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가 계속해서 발명교육 담당을 희망하면,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맞추어 당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발명교육센터등에 배치된 지도교사는 안정적인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및 발명교육 역량 함양을 위해 1년 이내에 발명교육에 필요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근거(안 제8조)

 

1) 특허청장의 운영·지원을 규정한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도 발명교육센터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함께 규정하여, 시도교육청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 35208)

 

- 전자우편 : syleenet@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 481 - 5187,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