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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4. ~ 2023. 9. 25.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1-4354 | 팩스번호 : 044-201-5635 | wany@korea.kr | 조회수 : 7,85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9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운영 과정에서 설치가 가능한 장애물을 정비하고,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신설 등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9373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안정성 검토방법 신설(안 제8조의2, 제22조의2 신설)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제거 여부 및 안전성 검토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비행절차 설정기준에 따르도록 그 방법을 구체화

 

나.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 확대(안 제22조)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협의대상에 신설하고, 건축 단계별 현황 통보를 3회에서 2회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전자우편 : wany@korea.kr

 

- 팩스 : 044-201-563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전화 044-201-4354, 팩스 044-201-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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