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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8. 22.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4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uscho99@korea.kr | 조회수 : 7,900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3-9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노후함정을 대체하는 신규함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5명(경감 2명, 경위 2명, 경장 8명, 순경 3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협력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에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고,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사심사과 및 보안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며,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안전총괄부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 지방해양경찰청과 울진해양경찰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외사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며,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노후함정 대체 신규함정 운영인력 증원(안 별표7, 별표 7의2)

 

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별표9)

 

다. 총액인건비제 운영기준 변경사항 반영(안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4항)

 

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안 별표3)

 

마.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조항 삭제(안 제35조)

 

바. 기술직군 명칭 및 순서 변경(안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2)

 

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표기 미비점 개선(안 부칙 제52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uscho99@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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