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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8. 2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45 | 팩스번호 : 044-202-6011 | chaejm@korea.kr | 조회수 : 8,48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80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지정 관련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외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인력증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과장급 개방형직위 임용 가능정원을 임기제 정원으로 반영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술직군 명칭을 기술서기관에서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기관지원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디지털포용정책팀 및 디지털포용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1일에서 2025년 9월 11일까지,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6일에서 2025년 9월 26일까지로 각각 2년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10명(6급 10명)의 직급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상향 조정(5급 10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에서 운영 중인 인력 17명(6급 8명, 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의 직급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상향 조정(5급 8명, 6급 3명, 7급 6명)하도록 존속기한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haejm@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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