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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8. 22.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3081 | 팩스번호 : 044-200-3069 | blu0863@korea.kr | 조회수 : 7,410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6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 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술직군의 명칭 및 순서를 변경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인력증원·직급조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23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직급상향의 운영기간을 일부 조정하고 인력증원의 종료를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blu086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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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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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