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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9. 25.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53 | 팩스번호 : 044-202-3925 | myrr74@korea.kr | 조회수 : 7,65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74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법률 제19421호, 2023. 5. 19. 공포, 2023. 11. 20.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기준 강화(안 제32조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재교부 하려는 경우, 재교부 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2) 교육 기관의 종류(안 제32조의2제1항 제1호~제3호)

 

3) 교육의 내용 및 이수에 필요한 시간(안 제32조의2제2항)

 

4) 교육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함(안 제32조의2제3항)

 

5) 교육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보고(안 제32조의2제4항)

 

6)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안 제32조의2제5항)

 

 

2.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myrr74@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3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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