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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37호(2023. 8.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17. ~ 2023. 9. 2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구조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4-7485 | 팩스번호 : 044-204-7489 | jhjang3@korea.kr | 조회수 : 6,937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37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23.11.17 시행)으로 사업전환의 범위에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새로 도입하는 등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사업 분야의 사업전환 인정기준 규정(안 제2조)”

 

· 기존 사업전환 인정기준을 신설 전환유형(법 제2조제2호다목, 新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에도 동일하게 적용

 

나. “신사업 분야의 범위 추가 규정(안 제2조의2)”

 

· 신사업 분야에 중기부장관이 사업전환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하는 사업 분야 추가

 

다. “사업전환심의위원회 도입(안 제5조)”

 

· 회의 소집 및 의결기준, 위원 및 사무관리 등 사업전환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라. “신설 전환유형의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 도입(안 제8조)”

 

· 신설된 전환유형(新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을 우선 승인기준에 추가

 

마.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도입(안 제8조의2)”

 

·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기준(기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준 준용) 규정

 

바. “사업전환심사위원회 도입(안 제9조)”

 

· 사업전환계획을 심의ㆍ승인하는 ’사업전환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사. “승인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도입(안 제14조의2)”

 

·성과평가ㆍ관리의 대상, 내용, 주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jhjang3@korea.kr

 

- 팩스 : 044-204-7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전화(044) 204-7485, 팩스 044-204-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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