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3-138호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법제처장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소관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36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