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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8. ~ 2023. 8. 24.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66 | 팩스번호 : 044-204-8912 | haemil1982@korea.kr | 조회수 : 8,57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8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현안을 전담하는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균형발전지원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지방시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디지털정부국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디지털정부실, 혁신조직국,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및 균형발전지원국으로 개편하며,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프로세스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용 및 재난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재난협력실을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및 재난복구지원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7일에서 2024년 9월 17일까지로 연장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4명(8급 3명, 9급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4명)하여 배정하며,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2명(8급 2명),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8급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7급 6명, 8급 1명)하여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6호

 

○ 전화 : 044-205-1466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6,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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