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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8. ~ 2023. 8. 24. 마감
  • 행정안전부 ( 디지털정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715 | kbh7918@korea.kr | 조회수 : 8,51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82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조기 성과 창출 및 대내·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지원하는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일부개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

 

-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으로 임명

 

나. 위원장 직무 대행(안 제6조 일부개정)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디지털정부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디지털정부기획과)

 

- 전자우편 : kbh79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205-2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