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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9. 25. 마감
  • 금융위원회 ( 기업회계팀 )   전화번호 : 02-2100-2693 | 팩스번호 : 02-2100-2678 | skmagic21@korea.kr | 조회수 : 9,425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97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3.6.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축소(안 제14조)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감사인 직권지정사유는 존치하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삭제

 

나.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23조)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現4명→2명)하고, 추천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

 

다.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업무위탁근거 명확화(안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집행기관에 대한 위탁감리 범위에 회사의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위반에 대한 조사를 추가

 

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지정감사 분쟁조정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

 

한국거래서에 대한 증선위의 위탁업무에 지정감사와 관련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추가

 

마.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 (대통령령 제29269호 부칙 제3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24년→’29년)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skmagic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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