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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6. ~ 2023. 8. 22.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6 | 팩스번호 : 044-205-8745 | yun0735@korea.kr | 조회수 : 9,926회  

⊙소방청공고제2023-15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신규 도입에 따른 운용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총정원의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공무원임용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기술직군의 명칭 및 순서를 변경하는 한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구급역량개발팀을 신설하며, 소방청 정원 7명(소방경 3명, 소방위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령 3명, 소방경 4명)하고, 소속기관 정원 2명(소방위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소방경 2명)하되, 소방청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교육훈련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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