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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3-211호(2023. 8.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17. ~ 2023. 9. 27. [마감]
  • 특허청 ( 상표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8343 | 팩스번호 : 042-472-3468 | astraea79@korea.kr | 조회수 : 8,216회  

⊙특허청공고제2023-211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 대상 가운데, “상표 조사보고서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시행령 제12조제8호)”은 상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긴급한 처리가 필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표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12조제8호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1306호)

 

2) 전자우편: astraea79@korea.kr

 

3) 팩스: 042-472-3468

 

4. 그 밖의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042-481-8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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