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7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현안을 전담하는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지방행정ㆍ자치분권ㆍ균형발전지원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지방시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디지털정부국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디지털정부실, 혁신조직국,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및 균형발전지원국으로 개편하며,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프로세스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용 및 재난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재난협력실을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및 재난복구지원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 205 - 2320, 팩스 (044) 204 - 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