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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8. ~ 2023. 9.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77 | 팩스번호 : 044-204-8971 | lilchu@korea.kr | 조회수 : 9,00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7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개통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납부증명서 제출제도의 시행일을 ’24. 1. 1.에서 ’25. 1. 1.로 연기(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5호 및 제3조 개정)

 

나. 납부증명서 제출제도로 전환 예정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규정의 유효기간을 ’23. 12. 31.에서 ’24. 12. 31.로 연장(법률 제1709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lilchu@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205-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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