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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1. ~ 2023. 10. 4.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06 | 팩스번호 : 044-202-3937 | labiene29@korea.kr | 조회수 : 8,31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80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606호, 2021.12.21. 일부개정, 2023.12.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5)

 

지표에 포함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지표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labiene29@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6,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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