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0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근거 및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등록증의 훼손·분실, 위변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영업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간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던 것을 영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