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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1. ~ 2023. 10. 4. 마감
  • 특허청 (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766 | 팩스번호 : 042-472-3468 | juris72@korea.kr | 조회수 : 6,800회  

⊙특허청공고제2023-21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49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출원인 등 고객편의 제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정비(안 제23조 및 제34호) 및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등)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2항 삭제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규정 및 서식 개정

 

나.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제도개선(안 제68조)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 신청시 특허청장이 고시한 디자인 물품목록 명칭으로 기재할 경우, 번역확인서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다. 3D파일 제출형식 변경(별지 제2호 및 제3호)

 

현행 3D파일 제출형식을 안정성이 우수하고 WIPO 권장안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변경함

 

라. 화상디자인 출원간소화를 위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출원서 기재사항에서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삭제

 

마. 도면 식별항목표시 간소화(별표2, 안 별지제2호 및 제4호서식)

 

【도면 □.△】을 【도면 △】로 일괄 변경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766,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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