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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1. ~ 2023. 10. 4. 마감
  • 특허청 (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766 | 팩스번호 : 042-472-3468 | juris72@korea.kr | 조회수 : 6,609회  

⊙특허청공고제2023-21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선심사로 인한 일반심사 지연방지 및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대상 정비가 필요하고,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49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제도 개선(안 제6조제2호, 제8호, 제11호 및 제13호)

 

우선심사로 인한 일반심사 지연방지 및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대상을 정비함

 

나. 우선권 주장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우선권 주장 추가 및 연장 사항을 등록·공개디자인 공보에 게재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766,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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