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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3-33호(2023. 8.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2. ~ 2023. 8. 25.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0-7703 | 팩스번호 : 044-200-7944 | hansegeun@korea.kr | 조회수 : 7,842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상품권을 포함하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 한세근 사무관, 전화 : 044-200-7703, 팩스 :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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