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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8. ~ 2023. 9.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3 | 팩스번호 : 044-204-8968 | jj0220@korea.kr | 조회수 : 10,12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68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압류재산의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 후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를 신설하고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매수인이 매수대금에서 본인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계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류 후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 신설(안 제52조, 제61조, 제70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압류 후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를 신설.

 

나.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안 제94조의2)

 

공매재산에 채권을 가진 자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결정 방법 등을 정함.

 

다. 매각대금 배분절차의 개선(안 제102조, 102조의2, 103조)

 

매각대금 배분 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 예탁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국세 체납처분 절차와 통일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j0220@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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