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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8. ~ 2023. 9. 27.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lucidusx2@korea.kr | 조회수 : 11,87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1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약통장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일부 합산, 가점제 동점자 처리기준 신설,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인정기간 확대 (안 제10조)

 

ㅇ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5년, 인정총액을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나.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대 (안 제28조, 제46조)

 

ㅇ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

 

다. 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 (안 별표1)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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