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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1. ~ 2023. 10. 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706 | 팩스번호 : 044-204-7709 | nnnnn@korea.kr | 조회수 : 7,04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4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9416호, 2023. 5. 16.,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보고 및 변경보고 신고 서식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nnnnn@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7706, 7708, 팩스 (044) 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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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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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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