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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1. ~ 2023. 10. 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706 | 팩스번호 : 044-204-7709 | nnnnn@korea.kr | 조회수 : 7,31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4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9416호, 2023. 5. 16.,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설정(안 제11조의14)

 

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법 시행령」제3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규정

 

2)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필요한 누적 투자금액 및 마지막 투자금액은 각각 100억원, 50억원으로 설정

 

나. 대기업 집단 포함 시 보통주 전환 규정(안 제11조의15)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규정

 

2)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시 주주 전원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

 

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변경 보고 시 보고사항(보고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을 규정하고,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16)

 

라. 행정권한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7, 안 제22조)

 

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준용

 

2) 복수의결권주식 보고·변경보고 지연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nnnnn@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7706, 7708, 팩스 (044) 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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