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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1. ~ 2023. 10. 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68 | 팩스번호 : 044-203-3480 | syjo@korea.kr | 조회수 : 7,77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9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두레 사업 등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 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및 주민사업체에 대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41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syj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 203 - 2868,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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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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