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9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두레 사업 등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 주도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및 주민사업체에 대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41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syjo@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 203 - 2868,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