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16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등* 최근 연이은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 및 사회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터널 및 데이터센터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투석병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1) 이천시 관고동 상가화재(2022. 8. 5. / 투석병원, 사망 5명), 2) 성남시 판교 SK데이터센터 화재(2022. 10. 15. / 카카오 통신장애)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을 추가하고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7조제1항제6호, 별표 4 제1호마목2)나)
1) 영 별표 4에 따라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건축(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려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현행 규정상 연면적이 400㎡ 이상인 건축물만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어 연면적이 400㎡ 미만인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에 소방시설이 누락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입원실이 있는 의원과 유사하게 화재시 피난이 곤란한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추가함
* (대통령 지시사항 2022. 8. 5.) 이천 관고동 상가화재 관련,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문제를 확인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나.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의원에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추가함(안 제30조제1호)
1) 세종 밀양병원 화재(2018.1.26.)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염대상물품 사용을 의무화(2019.8.6.)하였으나 의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한의원 및 치과의원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시험(국가전문자격) 공직경력 특례 인정 폐지(안 제41조제2호 삭제)
1) 국가전문자격 공직경력 특례 인정 폐지 방침(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일부과목 면제 규정에 소방공무원 경력을 삭제함
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음터널과 데이터센터”를 추가함(별표 2)
1)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사망 5명)와 관련,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2023. 2월/국토부ㆍ소방청)”에 따라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함
※ (대통령지시사항 - 2022.12.29.) 제2경인고속도로 고가터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
2) 2022.11.15. 성남시 판교 SK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카카오 디지털서비스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서비스 안전성 강화대책(2022.12월)”을 마련하였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추가함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중 연면적을 바닥면적의 합계로 수정함(별표 4 제1호마목)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에 바닥면적의 합계와 연면적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연면적 = 바닥면적의 합계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부설주차장 면적이 제외되나,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는 부설주차장이 포함됨에 따라 설치기준을 바닥면적의 합계로 통일하여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20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