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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815호(2023. 8.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1. ~ 2023. 8. 2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49 | 팩스번호 : 044-202-6027 | tolate11@korea.kr | 조회수 : 6,86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1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9237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의 신청 및 처리를 위한 절차, 실증특례 신청인의 범위, 법령정비 요청 절차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 사유

 

법제처 사전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안 제19조의4 신설)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실증특례 지정 거부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실증특례 계획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안 제19조의18 신설)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신속확인 요청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임시허가의 신청(안 제19조의19 신설)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임시허가의 대상인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ㆍ내용, 사업범위,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2) 전화 : 044-202-4749 / 팩스 : 044-202-6027

 

3) 이메일 : tolate11@korea.kr

 

 

5.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재입법예고기간 : 2023.8.21.(월) ~ 2023.8.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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