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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1. ~ 2023. 9. 1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49 | 팩스번호 : 044-202-6027 | tolate11@korea.kr | 조회수 : 8,353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1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37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되어 법령정비 요청, 실증특례 재심의, 신속확인·임시허가 절차 등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제5호의6서식)

 

- 실증특례의 유형, 신청범위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별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서식)을 개정하고, 새로 도입된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의5서식)·법령정비 요청서(별지 제5호의6 서식)를 새로 신설

 

나. 신속확인·임시허가 신청서 등 신청서식 신설(별지 제5호의7서식부터 제5호의11서식)

 

1) 신속확인 : 신속확인 신청서(별지 제5호의7서식), 결과통지서(별지제5호의8서식) 신설

 

2) 임시허가 : 임시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의9서식), 임시허가서(별지 제5호의10서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의11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2) 전화 : 044-202-4749 / 팩스 : 044-202-6027

 

3) 이메일 : tolate11@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3.8.21.(월) ~ 2023.9.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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