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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44호(2023. 8.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3. ~ 2023. 10. 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과 )   전화번호 : 044-204-7711 | 팩스번호 : 044-204-7719 | kimyh6887@korea.kr | 조회수 : 6,99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4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운용,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투자 규제 개선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실적의 범위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반영(안 제4조제1호)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통한 투자를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실적 범위에 반영

 

나. 조문 정비(안 제4조제2호, 제6조제3항·제4항,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제5항, 제30조제1호 등)

 

1)‘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명칭을‘벤처투자회사’로 변경

 

2)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명시 및 조문 정비

 

3)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중 차입 비중(20% 미만) 산정기준 명확화

 

4) 유한(책임)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허용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개인투자조합의 공시기준(안 제12조의2)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의 기준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금액기준을 제시

 

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17조제3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 창업기획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

 

마. 특수목적펀드의 출자·투자의무 완화(안 제35조)

 

1) M&A, 세컨더리 등 특수목적펀드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미적용

 

2) M&A 목적 펀드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 비율을 20%에서 60%로 완화

 

3)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M&A, 세컨더리, 지분유동화 등 특수목적펀드의 범위 명시

 

바.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재산운용 기준(안 제35조의2)

 

1) 투자목적회사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비율을 60%로 규정

 

2) 투자목적회사 투자비율 산정기준 명확화

 

3) M&A 목적 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출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완화

 

4) M&A 목적 펀드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피인수·합병 법인 임원 및 대주주 등 지분 참여 허용

 

5) 단일 기업·사업 투자, 차입한도 등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재산운용 세부사항 명시

 

사.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의 참여 주체 및 신고사항(안 제44조의2)

 

1)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기금관리기관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명시

 

2)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에 코넥스 상장 법인 추가

 

3)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의 분기별 신고사항 규정

 

4) 융자기관과 심사자료를 공유하는 투자기관 범위에 벤처투자조합 주요 결성주체와 개인투자조합 추가

 

아. 투자조건부 융자에 관한 자료의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48조제2항제10호)

 

한국벤처투자 위탁 업무에 투자조건부 융자 신고자료 관리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어진동)

 

- 전자우편 : kimyh6887@korea.kr 또는 sh983@korea.kr

 

- 팩스 : 044-204-7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전화 044-204-7711, 7718/ 팩스 044-204-7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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