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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04호(2023. 8.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3. ~ 2023. 8.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7 | 팩스번호 : 044-205-8925 | jsc2727@korea.kr | 조회수 : 8,73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04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를 급변하는 통일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 통일전략기획관을 통일미래의 구상ㆍ준비를 전담하는 통일기획관으로 개편하고, 통일정책실 통일정책협력관을 국내외 통일인식 확산을 전담하는 통일협력국으로 분리ㆍ개편하며, 교류협력 관련 기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류협력국ㆍ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ㆍ남북회담본부 및 남북출입사무소를 폐지하면서 남북관계관리단을 신설하고, 조직 개편에 따라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을 감축하며, 북한 정보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관 2명을 정보분석국에 두고,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실ㆍ국장급 직위를 1개에서 3개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7,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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