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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63호(2023. 8.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5. ~ 2023. 10. 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51 | 팩스번호 : 044-200-4466 | wonjh1@korea.kr | 조회수 : 10,338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3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약관법이 개정(’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통지하고(안 제8조의8 제1항), 협의회는 조정절차 진행(동조 제3항)

 

ㅇ 소송절차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법 취지에 맞추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소송중지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부과

 

- 협의회는 위와 같은 소송중지 사실을 통지받으면 조정절차를 진행함

 

나.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안 제8조의8 제2항)

 

ㅇ 수소법원이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경합된 경우에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성명?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분쟁조정 신청일,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알려야 할 의무 부과

 

- 국회 법개정 과정에서도 ‘협의회가 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23.5.24.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2소회의)

 

다.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안 제8조의9 제3항)

 

ㅇ 조정이 각하되거나 종료됨으로써 조정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그 사실을 알고 소송절차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수소법원에 그러한 각하?종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wonjh1@korea.kr

 

-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451, 팩스 (044) 200 - 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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