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5. ~ 2023. 10. 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46 | 팩스번호 : 044-200-4466 | khs0422@korea.kr | 조회수 : 10,87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집행을 위한 지자체의 정보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3.3월, ’24.3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한이 지자체에게 부여되면서,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ㆍ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공정위 뿐 아니라 지자체에게도 부과

 

2) 공정위 및 지자체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기존의 기관 및 단체뿐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나. “시·도지사” 자구 수정(안 제32조)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문구를 축약어(“시·도지사”)로 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khs0422@korea.kr

 

-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446, 팩스 044-200-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