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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329호(2023. 8.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30. ~ 2023. 10. 1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2238 | 팩스번호 : 044-868-5310 | ssong8609@korea.kr | 조회수 : 7,34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29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의 경작신고 의무화와 신고기관의 일원화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949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 경작신고기관을 인삼 관련 품목 조합으로 단순 조문 변경(안 제3조, 제4조 및 신고서식 변경)

 

· 인삼경작자가 인삼 경작신고를 하는 기관을 “지자체장 및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에서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변경

 

나. 경작신고내용의 인삼자조금단체 제공절차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인삼자조금단체의 요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필요성 검토 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은 활용목적에 따라 경작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

 

다.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안 별표3 개정)

 

· 인삼류제조업자의 영업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위반횟수에 비례한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전자우편 : ssong8609@korea.kr

 

- 팩 스 : 044-868-5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 201-2238∼2239, 팩스 044-868-5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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