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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9. 1. ~ 2023. 10. 1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인재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3-3143 | 팩스번호 : 044-203-3489 | ziwung05@korea.kr | 조회수 : 10,40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1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격종목 변경절차 진행 결과, 총 1개 종목의 세분화*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종목을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에 세분화하여 반영하고, 2024년부터 세분화된 종목으로 자격검정을 시행토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 중에서 ?‘알파인 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1개 종목을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2개 종목으로 세분화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실기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종목’ 상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1개 종목을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2개 종목으로 세분화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

 

ㅇ 전자우편: ziwung05@korea.kr

 

ㅇ 팩스: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인재양성과(전화 044-203-3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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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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