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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99호(2023. 8. 2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4. ~ 2023. 10. 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83 | 팩스번호 : 043-719-2180 | silverxjung@korea.kr | 조회수 : 7,69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99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당알코올 함유 제품을 과량 섭취 시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고 표시사항이 서로 겹쳐 표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행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ㆍ가공업자 외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하도록 광고 시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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