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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3-222호(2023. 8.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4. ~ 2023. 10. 4. [마감]
  • 특허청 ( 특허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153 | 팩스번호 : 042-472-4743 | han120@korea.kr | 조회수 : 7,279회  

⊙특허청공고제2023-222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별로 긴급처리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안 제9조), 특허법 개정(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 및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에 따라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정비하고(안 제7조의2), 새로 도입된 분리출원 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특허공보 게재사항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9조).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 (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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