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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3-341호(2023. 8.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5. ~ 2023. 10. 4.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656 | 팩스번호 : 044-203-6490 | shnam97@korea.kr | 조회수 : 14,965회  

⊙교육부공고제2023-341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에 대한 인용조항이 제11조 제6항에서 같은 조 제8항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의 요구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 경비 보조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의 목적에 대한 인용 조항 이동 및 특별자치시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여건, 지역주민 요구에 따른 보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 충당 지자체 보조 제한” 규정 폐지(안 제3조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shnam9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