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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3-34호(2023. 8.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5. ~ 2023. 10. 4.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보호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7757 | 팩스번호 : 044-200-7948 | inny4254@korea.kr | 조회수 : 11,938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3-3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금 감액 및 지급 사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와 같이 구체화하고, 보상금 지급 하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inny4254@korea.kr

 

- 팩스 : 044-200-79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김인희(전화 044-200-7757,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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