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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70호(2023. 8.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5. ~ 2023. 10. 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0-4407 | 팩스번호 : 044-200-4464 | minseonjang@korea.kr | 조회수 : 13,457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70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한 집단분쟁 해결을 위하여 집단분쟁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또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안 제56조)

 

1) 최근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기존 법령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이어야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2)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62조의2)

 

1) 법 개정 이전에는 분쟁조정 중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여야 했으나, 개정된 법(제68조의4 신설, 2023.6.20. 공포)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受訴)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

 

2)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minseonjang@korea.kr

 

- 팩스 : 044-200-4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전화 044-200-4407, 팩스 044-200-4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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