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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65호(2023. 8.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25. ~ 2023. 10. 4.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303 | 팩스번호 : 044-200-4342 | lws0821@korea.kr | 조회수 : 15,38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근거 및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10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 확대(안 제48조 개정)

 

1) 법 개정으로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법령 체계 유지를 위하여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이에 상응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고, 입찰정보 제출을 조달청의 조달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의 업무 편의성도 제고하고자 함.

 

2) 의무적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시스템으로도 입찰정보 제출이 가능하게 함.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안 제68조 개정)

 

1)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함.

 

다.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 절차 마련(안 제83조의2 신설)

 

1) 법 개정으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고,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위탁 관련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lws0821@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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